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는 운동 비용, 이제 연말정산 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지만, '정말 되는 건가?' 싶으셨을 텐데요.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어렵지 않게,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소득공제, 드디어 시작! (언제부터?)
그동안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문화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운동'이 포함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를 국가에서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시행 시기는 바로 2025년 7월 1일입니다.
이날 이후에 결제하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때부터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체크: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대상: 헬스장, 수영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료
- 첫 적용: 2026년 연말정산
그러니 2025년 하반기부터는 헬스장 결제 영수증을 좀 더 유심히 보게 될 것 같네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조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항목 | 내용 |
---|---|
대상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기본 조건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 시, 초과분부터 공제 |
공제율 |
30% |
공제 한도 |
문화비, 대중교통 등과 합산하여 연 300만 원 |
대상 시설 |
법률에 등록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 시설 |
쉽게 말해, 연봉 7천만 원이 넘지 않고, 평소 카드를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이라면, 등록된 헬스장에서 쓴 돈의 30%를 다른 공제 항목과 합쳐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직접 물어보거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PT 비용, 강습료도 공제될까요? (중요 포인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헬스장 이용료는 알겠는데, PT나 수영 강습 비용도 공제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시설 이용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PT나 강습료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료와 강습료가 딱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 PT/강습료 공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만약 헬스장 이용료와 PT/강습료가 영수증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함께 결제되었다면, 그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보고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따로 결제된다면, 순수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PT 포함 3개월 회원권을 60만 원에 결제했는데 이용료와 PT 비용이 구분되지 않았다면, 30만 원(60만 원의 50%)을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PT나 강습을 받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그러니 앞으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등록할 때는 결제 방식과 영수증 내용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운동과 세금, 조금은 가벼워질 우리 지갑
헬스장 소득공제. 어쩌면 큰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는 점, 그리고 '건강을 위한 노력'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삽니다.
시간을 쪼개 운동을 하고, 또 그 비용을 걱정하죠.
이제는 연말정산 서류 위에서 내 땀방울의 가치를 숫자로 확인하는, 조금은 낯설지만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연봉 7천'이라는 기준이나 '등록 시설' 같은 조건들이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헬스장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이왕 흘리는 땀, 연말정산 혜택까지 챙기면서 더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결제하는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추후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매년 세법 개정안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에 직접 문의하거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가맹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행에 맞춰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