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왜 지금 알아야 할까?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을 넘어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하지만 '서학개미'라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으니, 바로 미국 주식 세금 문제입니다.
김대리님(32세, 직장인)처럼 작년에 처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해 쏠쏠한 재미를 보셨다면, 이제 슬슬 세금 걱정이 밀려올 시기입니다.
'수익이 났는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지?',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나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를 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은 국내 주식 세금과 계산 방식이나 신고 절차가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합법적인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미국 주식 세금의 두 가지 핵심 축인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 있게 세금 신고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A to Z
미국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주식은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양도소득세, 언제 내야 할까?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매매 차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의 손익을 통산하여 최종적인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핵심은 '기본공제 250만원'!
다행히도, 미국 주식 양도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년간 얻은 총 시세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250만원 이하여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율은 얼마일까?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항목 | 계산 |
---|---|
(1) 총 양도 차익 |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필요 경비) |
(2) 양도소득 금액 |
(1) - 250만원 (기본공제) |
(3) 납부할 세금 |
(2) × 22% |
예를 들어, 1년간 미국 주식 투자로 총 1,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환율 적용은 어떻게?
미국 주식은 달러로 거래되므로, 세금 계산 시 환율 적용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매도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증권사마다 환율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 증권사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완전 정복
미국 주식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배당금'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 역시 세금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떼는 세금, 원천징수
미국 기업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국 국세청(IRS)에서 먼저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즉, 100달러의 배당금을 받기로 했다면, 15달러를 제외한 85달러만 실제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미국에 15%의 세금만 내기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에 '나는 미국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W-8BEN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거래 증권사를 통해 꼭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도 또 내야 할까? (종합소득세 & 이중과세 방지)
미국에서 15%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미국에 15% 냈는데, 한국에 또 내면 이중과세 아니야?'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 납부한 15%의 세금을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국 세율 15.4%에서 미국 기납부 15%를 제외한 0.4%만 추가로 납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납부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어떻게 할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는 모두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나 계산 없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Hometax) 직접 신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거래 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참고하면 충분히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신고 방법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배당소득 내역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증권사 발급)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 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켜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A
네, 원칙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A 증권사에서는 이익, B 증권사에서는 손실이 났다면 이를 합산(손익 통산)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아닙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다른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A
연말에 250만원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여 이익과 상쇄하는 '손익 통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매도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본 내용처럼 기본적인 구조와 신고 절차를 이해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마무리는 성실한 세금 신고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스마트한 '서학개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